공적마스크 대리구매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 0 3,772 2020.03.14 11:00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때 전자 증명서 활용 소식이 전해졌다.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마스크 대리구매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전자증명서로 제시해도 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미 발급받아놓은 전자증명서도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만 10세 이하 어린이, 만 80세 이상 노인과 함께 사는 가족이 대리 구매할 때 신분증과 함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게 돼 있다.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에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함께 사는 가족의 대리 구매가 가능한데 이때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된다. 이는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를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자문서지갑에 이미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도 활용 가능하도록 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와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전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건수가 상당함에 따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은 전자증명서를 제시해 공적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협의를 추진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기존에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국민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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