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부터 마스크 5부제 시행. 주당 1인 2매 제한... 신분증확인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공적 판매처로 공급되는 마스크 비중을 현재 5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공적마스크는 앞으로 1인당 일주일에 2개로 구매량을 제한하고,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로 마스크를 구매하도록 하는 '마스크 5부제'가 전격적으로 시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인 사람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살 수 있다. 주말에는 주중에 구매를 못한 경우에만 구매가 가능하다.
우선 약국에서는 6~8일 3일간은 1인 2개(1회)만 살 수 있으며 9일부터는 5부제에 기반해 1주당 1인 2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우체국·하나로마트는 당분간 1인 1일 1개만 살 수 있으며, 번호표 교부시간은 오전 9시 30분으로 통일된다.
우체국 등에 중복구매확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약국과 똑같이 5부제 기반의 '1인 1주 2개' 제한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마스크를 사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되며 미성년 자녀의 마스크를 부모가 대신 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갈 경우는 학생증·여권·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하며 부모와 미성년자가 함께 갈 때는 부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미성년자용 마스크를 구매할수 있다.